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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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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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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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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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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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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