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9조 (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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