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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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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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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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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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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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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