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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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