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7조 ·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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