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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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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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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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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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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