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6조 (수산과학기술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수산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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