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해양과학기지조사ㆍ연구설치남극ㆍ북극지원계획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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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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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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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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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