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 (수산업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