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 (수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의 육성수산물지방자치단체수산업시책가공ㆍ유통생산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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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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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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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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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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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