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점검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변경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30, 2016.12.27, 2017.7.26>
1.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1회
2.법 제31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또는 승계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점검일 15일 전에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점검한 후 그 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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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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