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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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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