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 등의 확충항만시설어항시설확충항만건설기술통합정보체계항만ㆍ어항구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2.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수급계획
4.항만ㆍ어항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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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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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