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2.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수급계획
4.항만ㆍ어항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