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과학기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기본정책
2.해양과학기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조사ㆍ연구 계획
3.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4.그 밖에 해양과학기지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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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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