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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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과학기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기본정책
2.해양과학기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조사ㆍ연구 계획
3.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4.그 밖에 해양과학기지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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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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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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