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위원장위원회회의과반수간사일시ㆍ장소해양수산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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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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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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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