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해양수산자원분과위원회해양수산업분과위원회해양환경분과위원회해양분과위원회구성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해양분과위원회
2.해양수산자원분과위원회
3.해양수산업분과위원회
4.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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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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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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