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 ·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 수당과 여비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해양환경의 보전
- 제13조 ·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 제14조 ·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 제15조 ·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16조 · 항만시설 등의 확충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해양관광의 진흥
- 제20조 ·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 제21조
- 제22조 ·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3조 ·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 제24조 · 통계전문기관의 지정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1의2조 · 해양수산업
- 제6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8의2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13의2조 ·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 제14의2조 ·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0의2조
- 제23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