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운항만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 관리.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해운항만산업경쟁력강화생산성효율적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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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운항만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
2.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 관리
3.해운항만산업의 기반 확충
4.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간 협력 증진
5.그 밖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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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운항만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 관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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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