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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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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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체제 개선
2.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획정(劃定)
3.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범국가적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방안 마련
4.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그 밖에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2.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4.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국내ㆍ국제 협력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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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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