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해양개발등정보자료수집ㆍ관리정보처리정보유통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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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체제 개선
2.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획정(劃定)
3.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범국가적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방안 마련
4.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그 밖에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2.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4.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국내ㆍ국제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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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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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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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