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제1차관제2차관해양수산부차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1.8.6, 2025.10.1, 2025.12.30>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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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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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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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