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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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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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할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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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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