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해양수산자원관리ㆍ보전개발ㆍ이용조사ㆍ연구기술개발국제협력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1.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2.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3.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4.그 밖에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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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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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