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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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10.17>
1.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해양ㆍ해양수산자원 또는 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실무위원회 회의의 소집ㆍ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⑦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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