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통계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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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통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통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업무의 범위
2.계약기간(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계약의 해지 및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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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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