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관계매년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해양수산부장관시행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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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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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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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