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의2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국제개발협력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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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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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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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