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