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