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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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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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수료제11조 ·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제12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13조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제13조의2 ·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3조의3 ·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4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제14조 · 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제14조의2 · 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제15조 ·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제16조 ·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