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권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철도시설유지보수국토교통부장관지방교통관서위임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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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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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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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