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철도시설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철도시설 사용료국유재산법시설사용계약자철도시설사용료대통령령시설사용계약사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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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4>
③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철도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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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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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2003. 7. 29. …
제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9536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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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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