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조문 요약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영업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출입ㆍ검사ㆍ수거신고ㆍ변경신고제20의2조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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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조의3에 따라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받거나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5.18, 2017.3.27, 2020.6.2, 2022.12.20>

1.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변경신고, 조사ㆍ평가, 자금 지원,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8조에 따른 단체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사무
7.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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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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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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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