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2.「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3.「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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