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조문 요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위반사실의 공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내용건강기능식품위반사실명칭제19의5조위반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7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영업의 종류
3.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건강기능식품의 명칭
5.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단속기관
8.단속일 또는 적발일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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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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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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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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