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7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영업의 종류
3.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건강기능식품의 명칭
5.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단속기관
8.단속일 또는 적발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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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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