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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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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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영업의 종류제3조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의2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제3조의4 · 책임보험의 종류 등제4조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제5조 ·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제5조의2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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