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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