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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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보험료징수의 특례제21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제21조의2 · 지원금의 환수제22조의2 · 보험료 등의 경감제22조의3 ·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22조의4 ·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5 · 제2차 납부의무제23조 ·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제23조의2 ·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제24조 · 가산금의 징수제25조 · 연체금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