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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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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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