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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