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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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준보수제4조 ·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4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험가입자제6조 · 보험의 의제가입제7조 · 보험관계의 성립일제8조 · 사업의 일괄적용제9조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