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 원칙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제7조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8조 · 국가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국가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1조 ·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 제13조 · 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 제14조 · 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 제15조 ·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제16조 ·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 제17조 ·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 제18조 · 개인정보의 제공
- 제19조 ·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 제20조 · 인간복제의 금지
- 제21조 · 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 제22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 ·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 제24조 ·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 제25조 ·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제26조 ·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제27조 ·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 제28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29조 · 잔여배아 연구
- 제30조 ·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제31조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 제32조 · 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33조 ·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 제34조 ·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 제35조 ·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 제36조 ·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제37조 ·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 제38조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제39조 ·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 제40조 ·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 제41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 제42조 ·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 제43조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제44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 제45조 ·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 제46조 ·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 제47조 · 유전자치료 및 연구
- 제48조 · 유전자치료기관
- 제49조 · 유전자검사기관
- 제50조 ·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 제51조 · 유전자검사의 동의
- 제52조 ·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제53조 ·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 제54조 · 보고와 조사
- 제55조 · 폐기 및 개선 명령
- 제56조 ·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제57조 · 청문
- 제58조 · 과징금
- 제59조 · 수수료
- 제60조 · 국고 보조
- 제61조 · 위임 및 위탁 등
- 제6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63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
- 제64조 · 벌칙
- 제65조 · 벌칙
- 제66조 · 벌칙
- 제67조 · 벌칙
- 제68조 · 벌칙
- 제69조 · 양벌규정
- 제70조 · 과태료
- 제42의2조 · 잔여검체의 제공 등
- 제42의3조 · 잔여검체의 관리
- 제49의2조 · 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 제49의3조 · 유전자검사교육
- 제56의2조 · 시설의 폐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