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제6조 ·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 제7조 · 고도의 지정 등
- 제8조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조 · 지구의 지정 등
- 제11조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제12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3조 · 허가의 취소
- 제14조 · 행정 명령
- 제15조 · 사업시행자
- 제16조 · 사업 비용
- 제17조 ·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 제18조 · 이주대책
- 제19조 ·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 제20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1조 · 조세의 감면
- 제22조 · 보고 및 검사
- 제23조 · 토지 출입 등
-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청문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
- 제5의2조 ·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제5의3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8의2조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1의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제11의3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제17의2조 · 주민지원사업
- 제17의3조 · 주민 재산권 보장 등
- 제17의4조 ·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 제17의5조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제19의2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제25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