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추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암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그 밖에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