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는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ㆍ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1.4.8>
1.해당 병원의 암환자 진료 실적, 암 관리능력, 암 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할 것
2.소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3.소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출 것
③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