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①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암연구사업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모과제: 공모에 의해 심의ㆍ선정된 과제
2.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