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만 해당한다)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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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암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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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암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제5의2조 ·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제5의3조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의4조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의5조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의6조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제6의2조 ·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제7조 · 역학조사반원의 증표제8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제9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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