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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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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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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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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