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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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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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제5조의3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의4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의5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제5조의6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 · 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제7조 · 역학조사반원의 증표제8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제9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제9조의2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