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21.4.8>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과 수행 지원
2.암 진료와 암관리사업의 질 향상
3.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지역사회의 암 관련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