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지역암센터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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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21.4.8>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과 수행 지원
2.암 진료와 암관리사업의 질 향상
3.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지역사회의 암 관련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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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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