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전문적인 암 연구가 가능한 연구소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일 것
2.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이하 "통계 분석 전문가"라 한다)을 보유할 것
3.삭제 <2014.10.15>
②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1.지역의 암 진료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종합병원일 것
2.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전담하는 통계 분석 전문가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둘 것
3.삭제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