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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