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암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