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