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내력 등구조건축물구조내력안전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령건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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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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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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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4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4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1.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어떤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적극) 2.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중 제48조 규정에 의한 제5조 제1항 부분의 위헌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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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1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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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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